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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2026학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안내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153
  • 등록일 : 2026-03-19
주택관리사보

Housing Manager

  • 관련부처국토교통부
  •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주택관리사보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기간 항목 순으로 시험일정 안내표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6년 29회
1차
2026.05.11~2026.05.15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6.18~2026.06.19


2026.06.27 2026.06.27
~
2026.07.03
2026.07.29
~
2026.09.26
2026.07.29
~
2026년 29회
2차
2026.08.10~2026.08.14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9.10~2026.09.11


2026.09.19 2026.09.19
~
2026.09.25
2026.12.02
~
2027.01.30
2026.12.02
~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

객 관 식

5지선택형

2교시

3. 민법

    (총칙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건축법「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과목당

50

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

1. 민법

총칙: 60% 내외

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2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 50내외

2.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면제 대상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

1차 수수료: 21,000

2차 수수료: 14,000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지적학과 홈페이지 취업 및 진로메뉴에 Q-net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178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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