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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제규정
제정 : 2005. 5. 1
27차 개정 : 2025. 1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세명대학교 대학원은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세명대학교 학칙 제2조에 의거하여 세명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 1일반대학원
- 2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저널리즘대학원 <개정 2012. 3. 1., 2022. 8. 29.>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 1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또한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 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2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 3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공개강좌 및 비학위과정(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3. 1.>
- 4대학원에는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이 상호 연계된 학·석사연계과정(5년제)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통합된 석·박사과정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ㆍ석사연계과정시행세칙」과 「석·박사통합과정시행세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1., 2017. 11. 1., 2025. 3. 1.>
- 5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신설 시 참여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4. 6. 1.>
- 6각 대학원에는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 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 6. 1.>
제4조(각 대학원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 1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 내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12. 1>
-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하는 인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정부부처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4. 3. 1.>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 <신설 2021. 7. 1.>
- 3제2항제2호, 제3호의 외국인을 위한 전담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5조(입학 등의 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 1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국내 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2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받은 자
- 3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전항의 자격에 준하여 특별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재입학 및 편입학)
- 1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2타 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에 있는 자가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각 학위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8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대학원학칙시행세칙(이하“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방법)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외국인유학생 정원 외 전형 및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전형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전형방법 중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3. 1., 2018. 6. 7.>
- 1서류심사
- 2면접 및 구술시험
- 3(삭제) <개정: 2008. 3. 1>
제10조(입학전공분야)
- 1입학전공분야가 다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동일 계열 지원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1. 학부의 전공과 다른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개정 2008. 3. 1., 2014. 3. 1.>
- 2. 석사의 전공과 다른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 3. 특수대학원 출신자가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 2비동일 계열 지원자는 입학 후에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정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 3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동일 계열 선수과목을 대체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2조 (입학제한)
- 1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06. 6. 30., 2014. 3. 1., 2015. 3. 1.>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재학기간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
- 1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본 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3이미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3. 1.>
제14조(수강신청)
- 1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과목으로 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전산망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2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3장 학적변동
제15조(휴학)
- 1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 학기 수업일수의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가 지정하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 2024 3. 1.>
- 2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며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대학원은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3개 학기, 박사과정은 4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3. 1.>
- 3군 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전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휴학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 3. 1., 2024. 3. 1.>
- 1. 임신·출산 및 육아에 따른 휴학 <신설 2024. 3. 1.>
- 2.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신설 2024. 3. 1.>
제16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자퇴)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제18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 1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3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자
- 4학생으로서 그 본분과 학칙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된 자
제4장 학년도, 수업 및 휴업일
제19조(학년도 및 학기)
- 1각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 2018. 6. 7.>
- 2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3. 3. 1.>
제20조(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 1수업일수는 대학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2대학원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
- 3교과별 수업일수는 대학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1.>
- 4일반대학원은 주간에,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5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팀티칭(Teamteaching), 프로젝트 연계수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 2018. 6. 7, 2023. 9. 1., 2025. 3. 1.>
- 6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수업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9. 1.>
제21조(휴업일) 정기휴업일은 세명대학교 학칙 제6조(휴업일)를 준용한다. <개정 2019. 9. 1.>
제5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2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1수업연한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2년, 학·석사 연계과정은 1.5년, 박사과정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박사과정 학과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 2016. 3. 1., 2017. 11. 1., 2019. 9. 1.>
- 2교육대학원과 경영행정복지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5년으로 하며, 저널리즘대학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 2019. 9. 1., 2022. 8. 29.>
- 3재학연한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저널리즘대학원은 3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복지대학원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1., 2022. 8. 29.>
- 4학생은 재학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 5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 재적기간 중 취득한 전공학점을 통산하여 재산정한다.
제6장 교육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23조(교육과정) 각 대학원학위과정별 교육과정은 해당 주임교수가 편성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며,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학점)
- 1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일반대학원은 1과목당 3학점, 특수대학원은 1과목당 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 3. 1.>
- 2한 학기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하여야 하고, 학업성적 등급이 C0(2.0)학점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균평점 B0(3.0) 이상이 되어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 3. 1., 2015. 3. 1., 2017. 11. 1.>
- 3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취득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은 필요한 경우 추가로 3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타 전공 입학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
- 4교육대학원과 경영행정복지대학원의 취득학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점취득제 학생은 3차 학기부터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과목 중 2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5(삭제) <개정: 2014. 3. 1>
- 6저널리즘대학원의 취득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 3. 1., 2022. 8. 29.>
- 7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본 대학원에 신·편입학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3. 1.>
제25조(편입학 및 재입학 학점인정)
- 1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학생은 전적대학원에서 취득 학점 중 편입학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의 학점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1.>
- 2각 학위과정의 재입학 학생은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타 대학원간의 학점상호인정)
- 1본 대학원은 타 대학교 대학원과의 학점 상호인정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2타 정규 대학원 학생에게는 본 대학원에서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타 정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등록은 소속 대학원에 하여야 한다.
제27조(비동일계열 선수과목 이수학점)
- 1제10조에 의한 비동일 계열 출신자는 제29조에 정한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선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2선수과목이수 학점은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은 9~12학점을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선수과목취득학점은 학위취득 학점에 가산하지 않는다.
제28조(학업평가)학위과정의 학업성취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
| A+ | 95~100 | 4.5 | C+ | 75~79 | 2.5 |
| A0 | 90~94 | 4.0 | C0 | 70~74 | 2.0 |
| B+ | 85~89 | 3.5 | F | 0~69 | 0 |
| B0 | 80~84 | 3.0 |
- 2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연구활동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제29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 1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2수료학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이상(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중 학점취득제과정은 30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특수대학원은 논문작성제는 24학점 이상, 학점취득제는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 2023. 9. 1.>
- 3각 과정별로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일로 하며,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의2(수료생 등록) 수료생 등록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9. 1.]
- 1수료는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7. 11. 1.>
- 2졸업은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출 대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특수대학원생의 경우 학위논문을 대신하여 추가로 6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
제30조의2(수료생 등록) 수료생 등록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9. 1.]
제7장 교외지역에서의 강좌개설
제31조(교외지역강좌개설) 각 대학원은 동일과정에 등록한 다수의 학생이 지리적 여건상 본교 캠퍼스에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외지역에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8장 전공의 변경
제32조(전공의 변경)
- 1학과의 변경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간 학과의 변경은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1., 2023. 9. 1.>
- 2학과 변경은 1회로 제한하며, 변경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 후 학과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3. 1., 2019. 9. 1., 2024. 6. 1.>
- 1. 신·구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이 확인된 전공변경신청서
- 2. 이수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 3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 내에서 학생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제9장 학위청구자격
제33조(학위청구자격)
-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
- 1. 석사학위는 24학점 이상, 박사학위는 36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 2.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0(3.0) 이상인 자
- 3. 외국어시험(특수대학원은 제외)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06. 6. 30.>
- 4. 학칙 제27조에 의해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 5. 논문연구계획서 및 공개발표에 합격하고 석사는 1학기 이상, 박사는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 6.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를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학위청구논문 대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7. 11. 1.>
제34조(학위청구논문 심사)
- 1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논문심사위원이 심사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며,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과정 3명 이상, 박사학위과정 5명 이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위수여규정으로 정한다.
- 2 제1항과는 별도의 방법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 2019. 9. 1.>
제10장 학위수여
제35조(학위수여자격)
- 1석․박사 학위 수여자격은 학위취득 방법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7. 1.>
- 가. 논문작성제 신청자
- 1.각 대학원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개정 2017. 11. 1.>
- 2. 취득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B0(3.0) 이상인 자
-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특수대학원은 제외)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06. 6.30>
- 4.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5. 석사는 1학기, 박사는 2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 6.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 나. 학점취득제 신청자 <개정 2017. 11. 1.>
- 1. 논문 대체 6학점 포함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17. 11. 1., 2023. 9. 1.>
- 2. 취득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B0(3.0) 이상인 자
- 3. 자격시험인 외국어시험(특수대학원 제외)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06. 6. 30., 2017. 11. 1.>
- 4.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가. 논문작성제 신청자
제36조(학위수여 및 구분)
- 1석사 및 박사학위는 제29조에 의한 소정의 수료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제33조의 학위청구제출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 3. 1., 2017. 11. 1.>
- 2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학위를 수여한다.
- 1. 일반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개정 2023 9. 1.>
-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 별지서식 제3호, 제4호 <개정 2023 9. 1.>
- 3. 명예박사학위 : 학술학위에 준함 - 별지서식 제6호
제37조(학위종별) 각 대학원 과정별 학위종별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2013. 3. 1., 2014. 3. 1., 2015. 3. 1., 2016. 3. 1., 2017. 3. 1., 2017. 11. 1.>
제38조(명예박사학위)
- 1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2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제39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41조(연구과정)
- 1각 대학원에 비학위과정으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소관 정부부처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본 대학원에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
- 2연구과정의 입학시기는 석사과정과 동일하고,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연구과정생으로서 그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에 관한 [별지서식 제5호]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2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 1각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개강좌(비학위과정)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
- 2공개강좌는 직무교양 또는 연구 상 필요한 지식 혹은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3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등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여 공고한다.
- 4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소요되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5-1호]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5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개설되는 특별과정(비학위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개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4. 3. 1., 2017. 11. 1.>
제43조(과정운영)연구과정,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학생지도 및 상벌
제44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 및 징계)
- 1연구실적 우수자(졸업예정자) : 국제저명학술지 1편 이상 등재(게재) 또는 국내우수학술지 2편 이상 등재(게재) 또는 외부 등재학회의 베스트페이퍼상 이상 수상
- 1. 연구실적 우수자(졸업예정자) : 국제저명학술지 1편 이상 등재(게재) 또는 국내우수학술지 2편 이상 등재(게재) 또는 외부 등재학회의 베스트페이퍼상 이상 수상
- 2. 전문자격 취득자(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 기술장,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자격 취득자
- 3.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공로자(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 문화ㆍ예술 분야 국제ㆍ국내 공모전 최고상 수상 또는 연극ㆍ영화ㆍ뮤지컬의 창작, 주연, 연출이나 관련 예술제 최고상 수상 또는 공인 국제 경기 출전
-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 2학생으로서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46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장 직제
제47조(직제)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외에 학과 또는 전공마다 1인의 주임교수를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8조(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각 학과 또는 전공마다 두게 되는 주임교수는 학과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지도교수는 그 학과(또는 전공) 학생의 이수과목의 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14장 대학원위원회
제49조(대학원위원회 구성)
- 1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저널리즘대학원에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널리즘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1. 1., 2021. 7. 1., 2022. 8. 29.>
- 2대학원위원회의 위원은 일반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경영행정복지대학원장, 교무연구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일반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 2018. 3. 1.>
- 3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저널리즘대학원에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널리즘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1. 1., 2022. 8. 29.>
제5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총장의 임명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1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저널리즘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8. 29.>
- 1 제51조 제2항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저널리즘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8. 29.>
- 3 기타 저널리즘대학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 8. 29.>
<본조신설 2017. 11. 1.>
제51조의2(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저널리즘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8. 29.>
- 1 제51조 제2항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저널리즘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8. 29.>
- 3 기타 저널리즘대학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 8. 29.>
제52조(소집과 개회)
- 1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2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6. 30., 2017. 3. 1.>
- 3대학원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3. 1.>
제53조(학칙개정절차)
-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입안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개정이 확정된 학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표한다. <개정 2014. 3. 1.>
보 칙
제54조(준용규정) 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 및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세명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5조(시행세칙의 제정)
- 1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2저널리즘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저널리즘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널리즘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
부 칙
- 1 본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본 학칙시행이전 경영학과, 전산정보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박사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2002학년도 학칙을 적용한다.
- 10본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통합학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본 통합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 경영행정대학원학칙은 폐지된다. 다만, 통합학칙제정으로 본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종전의 해당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 1 본 통합 학칙 제4조(학과 및 학생정원)는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사유가 소멸될때까지 종전의 각 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 1본 학칙의 개정 규정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2학칙 중 제4조 폐과로 인하여 수료생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